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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8월 공포된 법률 개정('26년 2월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담았다.
우선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율(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 신탁업자의 참여를 확대,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도 세웠다. 시행령 개정안에 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법정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는 특례 기준을 신설했다. 인근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 500m 또는 도보 1㎞ 이내에 있으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 체계도 강화한다. 건축·도시계획뿐 아니라 경관, 교통, 재해영향평가까지 아우르는 통합심의 제도를 구체화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하로 구성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