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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검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매체, 유튜버,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같은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또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특기"라며 "얼마 전에도 음성조작을 활용한 근거없는 정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다 국민 눈에 들통이 났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가짜뉴스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규제법안을 만들면 안 된다.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권을 차지한 민주당은 언론까지 내맘대로 부리려고 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고 겁박하는 것은 공론장을 황페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실을 규제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추진을 중단하고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