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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은 21일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대상은 토목건축공사업이며,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최근 매출총액(3조1693억원)의 67.4%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시흥 교량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시화 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더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거더 9개소가 붕괴됐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