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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담대 제도 전면 손질…“중소기업 자금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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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10. 22. 12:00

정산주기 90일에서 60일로 단축 검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수단 병행
TF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제도개선 논의
캡처_2025_10_22_11_01_38_708
/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산주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외담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발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유동성 조달 수단이다. 어음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 등 폐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주기가 길게 운영되고, 은행별로 취급 조건이 상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이 부도날 경우 그 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지목돼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금융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부원장보 주재로 5대 주요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TF를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상생결제론 활성화가 제시됐다.

우선 정산주기 단축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외담대 정산주기는 최장 90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정산을 규정하고 있다. TF는 이를 법제 기준에 맞춰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중 77% 이상이 이미 60일 이내로 정산되고 있어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관행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환청구권 폐지도 큰 축이다. 현재 외담대의 64.9%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외담대의 부도율이 0.02%로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 주목해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병행 추진된다. 상생결제론은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구매기업 취급 조건 완화와 협력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산주기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경우 외상매출채권 조기결제 규모는 연간 최대 1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절감 효과도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산주기 단축 방안을 우선 논의했으며, 순차적으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세칙 및 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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