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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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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23. 11:04

임성근 "기억 안나" 3일 만에 "하나님 사랑으로 비번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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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3일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국감에 참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당 발언을 하고 3일 뒤인 지난 20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추가로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특검이 채 해병 사건 발생 1년 전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배우 박성웅 씨 등 진술을 확보해서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며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러한 이유로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종호 씨를 모르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바로 그날 저녁 이 씨를 만난 사진까지 나왔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갑자기 기억났다고 국회를 우롱하는 증인에 대해 위증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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