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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27% 폭증한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청소년 착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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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0. 24. 18:17

올해만 30만건 육박, 근로기준법 위반이 70% 넘어
사법처리 건수도 증가세…근로감독 실효성 논란
이학영 “청소년·취약노동자 보호대책 시급”
9.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새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며 근로기준 위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4529건에서 27% 증가한 수치다. 2022년(37만1005건) 잠시 감소했지만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7월까지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는 28만8552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30만건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6만9706건), 최저임금법(988건), 기간제법(115건) 순이었다.

사법처리되는 건수도 함께 늘었다. 노동법 위반 사건의 사법처리 건수는 2022년 4만2818건에서 2023년 4만3848건, 지난해 5만61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만8402건이 처벌됐다.

청소년 노동자의 직접 신고도 꾸준히 늘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 건수는 2021년 300건에서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321건에 달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작성 사례였다.

청소년이 직접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위반 규모는 훨씬 크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21년 1만8678건에서 지난해 4만68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같은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청소년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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