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제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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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니라 재래형 사고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했다. 경찰, 소방, 지자체, 안전보건공단과 긴급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가동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법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재정 제재까지 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하청이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평가하는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한 아연 제조공장 지하 2m 깊이 정화조(수조)에서 발생했다. 외부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내부에서 쓰러져 있는 4명을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 1명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으며, 40~50대 작업자 2명은 결국 숨졌다. 이번 사고는 특별한 고난도 공정이 아닌 '밀폐공간 배관 작업' 중 발생했다. 기본적인 환기, 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이행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잇따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