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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안전수칙만 지켰어도”…경주 아연공장 사고에 무관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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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6. 17:38

사업주 형사책임·행정·재정 제재 동원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전제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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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경북 경주시 아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니라 재래형 사고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했다. 경찰, 소방, 지자체, 안전보건공단과 긴급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가동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법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재정 제재까지 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하청이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평가하는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한 아연 제조공장 지하 2m 깊이 정화조(수조)에서 발생했다. 외부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내부에서 쓰러져 있는 4명을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 1명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으며, 40~50대 작업자 2명은 결국 숨졌다. 이번 사고는 특별한 고난도 공정이 아닌 '밀폐공간 배관 작업' 중 발생했다. 기본적인 환기, 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이행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잇따르기도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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