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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공적보증 연간 ‘100조원’ 공급…“주택공급 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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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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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HUG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 민간 주택사업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PF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 PF대출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국토부 지도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대출만 대환 가능했지만, 여기에 금융기관 브릿지론까지 포함된다. 이는 연 5~7%대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대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사업 초기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가능했지만, 이를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 제외)도 포함한다. 다만,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이거나 한시적 연대입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보증한도를 매입대금의 85%에서 90%로 높이고, 수도권은 90%, 지방은 80%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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