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70개사·관리 위반 64개사 적발…9곳 형사입건
| 
 |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1814개 건설현장 중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불법하도급 262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건설업체 100곳(369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9000만원(1327명)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79개 업체는 5억5000만원(615명분)을 즉시 청산했고, 나머지 92개 업체는 4억4000만원 규모의 체불을 청산 중이다.
또한 65개 건설업체에서는 '팀장 일괄지급'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접지급' 등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전기기구 미접지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 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또 64개 업체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건강검진 누락, 안전표지 미부착 등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에게의 불법하도급(141건) △불법 재하도급(121건)으로 나뉜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로, 원수급인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 단속 당시 적발률이 35.2%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6%로 감소했지만,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국토부 주도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인력 교육과 매뉴얼 보급도 추진한다. 또한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에는 AI로 선별한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시범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과 비용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구조"라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