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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체육단체의 청렴·윤리 관리 미흡 △조직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체육회는 이를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폭력·성폭력 등)와 스포츠비리(편파판정, 횡령·배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고유 업무다.
이 때문에 학교 운동부나 실업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체육회가 사건 발생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체육계 사건처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폭력·성비위 등 체육단체 비위행위의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클린스포츠 문화 확산을 담당할 청렴윤리팀 등 내부 컨트롤타워 조직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 및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건의 초동대처와 재발 방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폭력과 성비위가 발생한 단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청렴하고 모범적인 단체에는 정부 혁신평가와 연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