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3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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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약 1년이 지난 2022년 6월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검찰 사건을 이첩받아 계속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