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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측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두고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한 데 대해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할 수 없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화답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와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