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최대 3000만원 포상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훈련비 등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추가징수 감면
|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신고는 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팩스·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허용된다. 다만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 다만 사업주와의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보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연간 한도는 500만원과 3000만원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제로는 취업했음에도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행위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고 장려금을 타내는 행위 △ 훈련기관 관계자가 훈련생 출석을 대리 체크하거나 본인 명의로 지원금을 챙기는 행위 등이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함께 낸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