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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출 부풀리고 판촉비 전가…공정위, 프랭크버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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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1. 02. 16:07

프랭크버거 불공정 행위 적발…시정명령·과징금 6.4억원
공정위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가맹점 매출을 부풀리고 판촉비를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2022년 가맹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한 곳의 4개월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의 매출과 28~32%의 이익률이 가능하다는 '수익분석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이 3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배달비까지 매출액에 포함하고 비용에서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크, 나이프 등 일반공산품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시중 거래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해당 품목 매출에서 9~22%의 차액가맹금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가맹점주에게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창업희망자에게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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