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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하도급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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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1. 03. 17:06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등 혐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자료 유용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혐의를 별도로 파악해 조사하고 있으며, KAI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특히 항공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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