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방통위 수순 가능성 우려
"정권 친화적 인사 통로 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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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날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열며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며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 이를 역사가 증명해 왔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더한 7대 과제를 추진 중인데, 이날 출범식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직속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대법원장·법관의 관료화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국회에 설치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법행정위원을 선출, 사법행정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사법행정과 재판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다.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은 2020년 9월 21일 국회 제38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법관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는 방통위 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정부·민주당 간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며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려 했지만, 이사진 선임 의결권이 있는 이 전 위원장 체제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민주당은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이 전 위원장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입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치 구도가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빠르게 깨기 위한 수단이 법원행정처 폐지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가진 인사·예산 권한을 가져와야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