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한도액 24만원↑…가족휴가 12일로 확대
요양보호사 장려금 최대 18만원·농어촌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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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25년(0.9182%)보다 0.0266%포인트(p)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2.95%에서 13.14%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7845원에서 1만8362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2022년 101만9000명에서 2024년 116만5000명으로 증가하며 지출 압박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 지출 수요를 감안해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되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또 중증 수급자 대상 △방문요양 중증 가산(시간당 2000원, 1인당 일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중증 가산(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2인 6000원)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 면제 등도 신설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건강관리형 서비스도 시범 도입되며 종사자 처우개선도 대폭 강화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며, 지급대상에 위생원이 포함돼 수혜 비율이 14.9%에서 37.6%로 확대된다. 농어촌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이,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원의 승급 수당이 지급된다. 이로써 7년차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38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해 24시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192개소에서 250개소, 통합재가기관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