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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인상…“돌봄 품질·인력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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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1. 04. 16:32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결정
재가 한도액 24만원↑…가족휴가 12일로 확대
요양보호사 장려금 최대 18만원·농어촌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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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함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가 517원 오를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지출 확대와 돌봄 인력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인상분을 어르신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입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25년(0.9182%)보다 0.0266%포인트(p)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2.95%에서 13.14%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7845원에서 1만8362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2022년 101만9000명에서 2024년 116만5000명으로 증가하며 지출 압박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 지출 수요를 감안해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되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또 중증 수급자 대상 △방문요양 중증 가산(시간당 2000원, 1인당 일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중증 가산(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2인 6000원)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 면제 등도 신설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건강관리형 서비스도 시범 도입되며 종사자 처우개선도 대폭 강화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며, 지급대상에 위생원이 포함돼 수혜 비율이 14.9%에서 37.6%로 확대된다. 농어촌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이,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원의 승급 수당이 지급된다. 이로써 7년차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38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해 24시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192개소에서 250개소, 통합재가기관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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