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여성과학인 육성·지원 개정법 시행
과기부 장관,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해야
"현 제도 실효성 개선…보직 비율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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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0일까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시행령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공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법 개정안이 이달 2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과기부 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촉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지원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포럼과 세미나 등 필요 사업을 추진하게끔 했다.
과기부의 과학기술 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과학기술연구인력 중 여성은 총 6만1430명으로, 전체 2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사회 평균치인 30%를 밑도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는 수준으로, 보다 활발한 여성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1434억원을 투자해 신규 인재 발굴과 경력 단절 인력의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IT와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 인력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육아기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이용권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인재 발굴의 측면에서는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형 활동을 강화하고 대학 등 연구현장 내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해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연구현장과 학계에서는 신규 사업·제도 도입 못지않게 현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현직 인력의 보직 정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3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에 그쳤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내 여성 과학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에 반해 보직 비율은 증가세가 더디다"며 "조직 문화 개선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