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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어선 ‘활개’에도…실질적 처벌 수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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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05. 19:08

전문가 "불법 조업 막는 변상금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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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양경찰청
지난 3일 제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 중국인들은 각각 4400kg과 5940kg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선박 내부에 갈치, 병어 등 2억원 상당의 어획물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 다음 날 각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불법 어획물의 가치가 담보금의 5배에 달했지만 추가 제재는 없었다.

2021년 3월에는 경남 고성군 해역에선 중국인의 선박이 태풍에 좌초됐는데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우리나라 바다를 오염시켰다. 당시 해경은 약 6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는데 선장과 선원은 중국으로 도주했다. 현재까지도 이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4개월 뒤엔 소멸시효가 끝나 '불납결손' 처리돼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 어선이 해마다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며 활개를 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수익보다 적은 담보금으로 실질 이익을 내거나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264척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담보금 최소 금액만 내고 석방됐다. 관련 법상 80t 이상은 5000만원, 50~80t은 4000만원, 50톤 미만 3000만원의 담보금만 내면 된다. 불법 수익에 대한 강제 징수 방법은 없다. 해양오염 사고로 발생한 변상금도 비슷하다. 방제 의무가 도입된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미납액은 22억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미납금에 이자조차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담보금이나 변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선 목포해양대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는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증가했음에도 단속체계·법률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를 붙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도 "강제 징수 수단이 없는 제도는 불법어업 억제의 실질적 장치가 될 수 없다"며 "담보금·변상금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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