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국감서도 "문제 없다" 입장 고수
계엄 위헌 여부도 끝까지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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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 의견을 표명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등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계엄 사태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인권 침해 사실은 조사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안건 찬성 의견을 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한다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의결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김 상임위원은 윤 전 대통령 추천 인사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고 안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존중한다고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따지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인권위가 지난달 30일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의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3개 구치소는 12·3 계엄 등 3대 특검 피의자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현재 김 상임위원도 해병 특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에 의한 구속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 인권위를 사적 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까지 의결한 이후 연내에 바로 방문조사를 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비판했다.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나"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되나"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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