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대로템, “부정부패 연루 전혀 없어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5010002824

글자크기

닫기

남현수 기자

승인 : 2025. 11. 05. 18:10

한겨레 21 최근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
부정부패와 전혀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에 유감
입찰 정보, 코레일에서 받은 적도 활용한 적도 없어
img-rail-speed-bg
현대로템 HEMU-430X./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최근 한겨레21이 연달아 제기한 '방글라데시 기관차 사업 부패 연루' 의혹과 '3900억원 입찰 정보 사전 확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대로템은 사실과 다른 보도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현대로템은 5일 설명자료에서 "방글라데시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기소 사실과 자사를 직접 연결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와 당사는 무관하고 '일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21은 '계약과 다른 저출력 엔진·발전기를 보내 시운전에서 낮은 출력이 기록됐다'고 썼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발전기는 시행청과 계약 변경 협의를 통해 정식 변경된 사양이며, 최초 계약한 발전기를 차량에 탑재하면 선로가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품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후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 기관의 적법한 검수를 마친 후 '감리 인증'을 받아 납품했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EMU-260 78량(약 3900억원) 국내 입찰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한겨레21은 당사가 2024년 1월 같은 해 5월 발주될 EMU-260 입찰과 관련해 입찰 조건 및 평가 기준 등이 담긴 정보를 코레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사가 코레일 임직원에게 전달받은 문서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철도차량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현황 조사' 용역보고서이지 '입찰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조건·평가기준 등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코레일이 2024년 평가 기준에 명시한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평가 기준은 동력분산식 고속철 납품 실적에 따른 가/감점 요소일뿐 입찰 자격 제한이 아니다"라며 "사전 조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현대로템은 "한국 고속철 입찰제도는 여전히 최저가 제도이며 특혜 구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회사는 "확인되지 않은 익명 진술을 그대로 옮겨 쓰는 식의 '가능성 제기'는 시장 전체 신뢰를 훼손하고, K-철도의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측성 허위 보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남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