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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선전 등 6개 지방 세무국은 11일 동일한 형태의 공지를 내고, 일부 시민에게 해외소득 신고와 체납세 납부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 수입이 있는 납세자를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푸젠성 샤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약 700만위안(약 14억4000만원)의 체납세와 벌금을 냈고, 쓰촨성의 한 시민도 670만 위안을 납부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행정이 아니라, 자본유출 억제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은 외환 유출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자본통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소득층과 투자자들이 해외증권사 계좌나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비공식 경로로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를 '세무조사'의 형태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토지판매 수입 급감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세입 기반이 흔들리자, 중앙정부가 새로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해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액자산가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명확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