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입문 경로로 지적돼
"사회적 논란·위험요소가 없어진 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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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이나 자판기를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청소년 흡연 문제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에 부딪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2일에도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개정안에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제품에 제조장 반출 일자와 수입신고일자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많은 분량을 수입했다고 하니까 과세 시점을 판매 일자로 하자고 했더니 행정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법에 구멍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담배와 이전 담배를 구별해서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만 담배로 팔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제품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번 법사위 의결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들도 회사의 이익을 떠나 사회적 논란과 위험요소가 없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