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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 기본 원리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측 변호인의 재판장 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을 비판했다. 그는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을 부정하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될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보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사과론에 대해서는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