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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민주권의날’ 어떤 절차로 쉬는 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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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05. 11:02

브리핑룸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두 번의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법'에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하면 해당 법에 근거해서 기념일로 지정한다. 공휴일 지정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표 직후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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