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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5년 새 5배 증가…檢 폐지로 수사 역량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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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14. 20:26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기소 5년 새 5배 증가
간첩법 개정 통해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중수청에서도 전문부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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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송의주 기자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기술 유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수사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기술 범죄 전담 부서 운영과 공판 참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15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9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명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가 5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33건과 산업기술 110건이 해외로 유출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 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기술 유출 범죄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보고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의 지령·사주에 따라 유출한 경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도체·방산기술 등을 노린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 행위에 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중수청·공소청 전환으로 검찰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 부서에 변리사·통신·전산·이공계 출신의 전문 인력을 장기간 운용해 왔다.

기술 유출 사건을 맡아온 한 현직 검사는 "기술 유출 수사는 기본 전제가 팀 수사"라며 "국가정보원의 첩보 단계부터 기업의 공정 구조와 특허 분쟁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축적해 온 조직적 경험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통상 기소 이후 공판에도 직접 참여한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법리를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법을 해석·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삼성전자 D램 제조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해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임원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 실무관 1명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비교 기술이 제시되거나 영업비밀성·첨단기술성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에서의 효율적인 대응과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의 직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 사건 전문의 한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방대한 양의 증거를 장기간 분석해야 하는 특성상 수사와 공판이 분리되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기술 유출 사건 만큼은 전문 부서가 일관되게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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