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5010008053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15. 16:35

견적서 조작…기술지원비로 차액 세탁
범죄 수익, 유흥·여행비 등으로 탕진
qnrqnwrl
서울북부지검. /아시아투데이DB
국방부 산하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혹은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조작해 모두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허위 견적서로 생긴 차액을 하청업체들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지원비가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돈을 동남아 등 여행 비용이나 국내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전 국방 부문 영업대표 B씨는 범죄 과정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허위 급여나 여행경비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 5월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검찰은 15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등 고가 제품 발주와 관련해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