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강서구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 시공업체 현장소장·감리 검찰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5010008179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2. 15. 18:42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작업반장은 불송치
인천 맨홀서 작업자 1명 심정지·1명 실종
지난 7월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옆에 모자와 작업 도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맡은 시공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감리 담당자 등 2명을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 업체의 작업반장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강서구 염창동의 한 맨홀에서는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57분께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후 40여 분만에 신고지점에서 1㎞ 정도 떨어진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