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30억으로 상향
건강검진 연계 치료, 본인 부담 면제 기한 연장
양육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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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른둥이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됐다.
특히 조산아가 일찍 태어난 재태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은 5년 2개월까지, 재태기간 29주 이상~33주 미만은 5년 3개월까지, 재태기간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도 개선된다. 기존에 내부 종사자 등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최대 20억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였다.
건강검진 연계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기한이 연장된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 및 검사의 본인 부담 면제 기한이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2개월 연장된다.
이는 연말에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해, 수검자가 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대하고 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면제 대상은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의 최초 1회 외래 진료·검사이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되는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에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