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은 공교육으로 가는 두 바퀴" 강조
정부·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 등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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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했다"며 "이는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이후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해왔다"며 "학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 공동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오늘의 폐지 의결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대립 구도로 설정하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며 "이를 대립적으로 설정해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평등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