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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 작년 北에 대북전단 23회 살포…尹정부 NCS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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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1:36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YONHAP NO-41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7월부터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 12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군 내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북전단 살포 작전은 보안폰을 통해 철저히 통제됐다. 합동참모본부 내부에선 작전 관련 어떠한 문건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됐고, 작전 기록은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추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23년 9월)이 내려진 후 NCS는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제 34차 NCS에는 신원식 국방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를 협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방부는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재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에 대해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의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했다.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합참에선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해 10월 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향후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배경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 행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내란특검은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10~11월 군 장성 인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군 장성들도 모두 임명됐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며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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