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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 이어졌는데 총괄법 부재…‘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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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18. 15:35

위기 징후 감시체계 구축·계절별 사전 대비 의무화
재난관리 책임 부처 명확화…기관 협업 체계 강화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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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참사는 반복됐고 책임은 흩어져 있었다.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대형 사회재난이 이어졌지만 예방과 대응, 수습을 총괄하는 법적 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사회재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8일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포괄하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되면서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보고 있다. 사회재난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관 부처와 지방정부, 현장 대응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에서는 인파 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했고, 여객기 사고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에서도 대응 체계가 뒤늦게 작동하면서 정부 차원의 총괄 관리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처럼 복합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개별 부처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안은 우선 사회재난 예방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했다. 노후 산업단지와 빈집 밀집 지역, 접경 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상시 위기 징후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가 감시 수단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항공 사고는 국토교통부 등 재난 유형별 책임 부처도 명확히 했다.

현장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지방정부와 경찰·해경·소방기관장은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행사나 활동의 중단, 인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며 "이태원 참사나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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