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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정원 5인 가운데 3인 이상이 재적·의결해야 하는데, 2인 체제에서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진 측은 다른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를 근거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겠지만 방통위가 '대주주 승인'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법원뿐만 아니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에서 2인 체제 결정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많이 처리했는데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못잖게 중요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YTN 지부)는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인수 문제는 언론 그중에서도 공적 기능이 강조되는 뉴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언론계 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항소심 판결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 판결이 나올 때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