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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가 거부한 ‘尹 부부 구치소 방문조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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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18. 16:58

인권위, 법무부 협조 공문 재발송하기로
법무부 "수용수 개인정보 침해 우려"
김용원 위원 "법무부 장관 고발해야"
인권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방문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인권위의 '정치적 의도'라는 논란 속에 법무부가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했는데, 자료 제출 공문을 다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8일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공문 재발송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미결수 인권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서울·동부·남부구치소 방문 조사를 의결했다. 이들 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특검 수사 대상들이 수용된 곳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에 의한 구속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 인권위를 사적 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인권위 실무진은 이달 11일∼12일 각 구치소를 찾아 특검 조사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받은 수용자 5명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방문조사 단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 조사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한은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가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 보호시설은 방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조사 활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자료 제공을 막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고 있으니, 고발 같은 조치로 나아가기에 앞서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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