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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과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였던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벌금 1000만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이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