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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중연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지원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한중연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2인은 국회 여야가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이사회 구성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보강했다.
특히 임원의 자격 요건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임원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임원이 특정 정당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기관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모호했던 해임 규정을 구체화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현 경영진의 역사관 편향 문제를 지목했다. 구체적인 임원 선임 규정의 미비로 인해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낙년 원장은 극우 편향·역사 왜곡 도서인 ' 반일 종족주의 ' 집필자이고 김주성 이사장은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는 등 연 구원이 극우 뉴라이트 세력에 장악되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중연의 운영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임원들의 반역사적·극우 편향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확보해 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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