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 등 10년 연속 불이행 51곳
이행지도 통해 장애인 2873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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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의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이는 전년(328곳)보다 9곳 줄어든 수치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 3.8% 미만, 민간(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 미만이면서, 사전예고와 이행지도 이후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공개된다.
올해 공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곳, 지방자치단체 16곳,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284곳 등 모두 319곳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소폭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와 공정위는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 인제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1.68%로 가장 낮았고, 경북 봉화군(1.96%), 전남 강진군(2.07%)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금성출판사가 상시근로자 369명 가운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고용률 0%를 기록했다.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신성통상, 데상트코리아 등도 장애인 고용률이 0.2%를 밑돌았다. 이들 기업 가운데 51곳은 2016년부터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인 사업체가 146곳으로 가장 많았고, 500~999인 96곳, 1000인 이상 42곳, 대기업집단 19곳 순이었다.
다만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노동부가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곳에서 장애인 2873명이 신규 채용됐다. 연세대학교와 교보문고, 무신사 스탠다드 등은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없애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는 등 공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애인 고용 컨설팅 확대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통해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