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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제도 대폭 강화…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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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19. 16:38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추진
'쿠팡' 사태 계기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한 약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정액과징금 상한 역시 대폭 상향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법을 개정해서 6% 과징금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한 차례 반복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강제 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면책 약관'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료 구독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 단속한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여부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대리기사에 대한 보험 이중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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