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 추진·청년 성별 인식 공론장 운영
아이돌봄 지원 기준 완화·1388 상담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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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조직 내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남녀 임금비율, 임금 분위별 성별 비율, 남녀 임원 수 등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공시 항목을 설계한다. 공시 이후에는 자가진단과 컨설팅을 연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단계적 확대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17개 시·도로 늘린다. 청년 세대 내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젠더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센터 역시 15개소 30명에서 16개소 48명으로 확대한다.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요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통합지원단을 통해 삭제 지원뿐 아니라 접속 차단과 수사 요청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집중 관리한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감지해 '청소년상담 1388'로 즉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 50만원 수준의 자립지원수당도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해 공공·민간 돌봄 서비스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도 확대한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청소년과 가족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성평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