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온라인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컴퓨터 모니터에 시험 문제 외 다른 창을 띄워놓은 것으로 나타나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시험의 경우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수강생들이 다른 창을 보면 기록이 남도록 했다.
시험이 끝난 후 시험 관련 조교가 수강생들의 기록을 확인했고, 절반 가까이가 다른 화면을 띄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교수는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기말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간·기말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온라인 시험을 오픈북이나 과제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학가에서 비슷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 1일 교양강의 온라인 시험에서 200명의 수강생 중 일부가 문제와 답안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강의는 지난 10월 중간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다. 고려대도 지난 10월 한 시험에서 온라인을 통해 문제, 답안을 주고 받았다는 제보가 학교에 접수됐다.
이들 대학들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대학이 온라인 시험에 대해) 어느 선부터가 부정행위인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학생의 사고와 판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