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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순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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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21. 17:55

'회기 쪼개기'로 野 필버 무력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회기를 하루 단위로 잘라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과 위헌 논란을 고려해 막판까지 법안 내용을 미세 조정할 순 있지만, '연내 입법'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회기 종료를 통해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튿날인 23일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에는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24일 최종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상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언론계는 이를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던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는 여야 간 충돌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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