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과 위헌 논란을 고려해 막판까지 법안 내용을 미세 조정할 순 있지만, '연내 입법'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회기 종료를 통해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튿날인 23일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에는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24일 최종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상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언론계는 이를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던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는 여야 간 충돌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