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 허용, 무죄 시 형사소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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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
감사 면책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추정된다. 이를 위해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더라도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재난 대응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소송 지원 범위 역시 확대된다.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소송 단계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걱정 없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