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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신용자 신규대출’ 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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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필현 기자

승인 : 2025. 12. 30. 12:00

올해 6월말 기준, 1인당 대출잔액 17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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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금융감독원
1인당 대출잔액이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규대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올해 6월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올해 6월말까지 대출규모(12조5000억원) 및 이용자 수(71만7000명)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1.0%(1000억원), 1.3%(9000명) 증가했다. 6월말 기준 1인당 대출잔액은 1737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잔액은 연말기준 2022년 1604만원, 2023년 1719만원, 2024년 1742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와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연체율(12.1%)도 동일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도 지속 모색한다.

아울러 대부업권CEO 간담회, 전국 순회 설명회 및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등을 개최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다.

금융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등도 적극 홍보한다. 또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엔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하반기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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