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산재 사망자수 공시 등 안전 항목 강화
공공기관 AI 활용 현황 공시항목도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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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10일 11차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을 확대 및 체계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기관 ESG 경영공시항목(세항목)을 종전 31개에서 41개로 확대했다.
또 지난 9월 8차 공운위에서 보고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산재사고 사망자수' 공시항목을 기존 연 1회 공시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내용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AI활용 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