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차 상법 개정 등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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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지는데, 가급적 2월 말부터 3월 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합의 위반' 프레임을 내세웠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미국도 동의했다"며 "대한민국 국회 상황을 뻔히 아는 대사관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면 MOU(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호 존중하에 만들어진 합의서가 지켜지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 없다"면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과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은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정부 입장에서 기구 설치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이 기구 설치의 소요 기간으로 언급한 '6개월'은 단순한 행정 절차 준비 기간이 아닌 당내 노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강경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와 '현실적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설치법을 2월에 처리하고, 기구가 작동하는 시점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의장은 "1월 코스피가 5221포인트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70.2% 폭등했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치적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반대할 것은 명확히 하고, 퉁쳐서 반대하는 '생떼'는 그만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