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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역차별법...민법 개정 종교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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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6. 02. 02. 09:56

종교 분리 강제하는 입법 제동 위해 성명 발표
종교 자유 자체에 대한 위협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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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제공=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2일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고 호소했다.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와 공동 대표회장단 명의으로 낸 성명에서 한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교총은 "이런 정책이 자칫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면서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비판적 의견 표명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처벌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정교유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거론하며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교분리 위반한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교총은 "'정교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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