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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다주택 양도세 잔금 4개월로…실거주 의무는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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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2. 12. 11:00

5·9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발표
신규 조정대상지 잔금기한 6개월로 연장
임대 중인 주택, 2년 내로 입주·실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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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종료일 이전 양도분에 한했던 유예 대상을 계약분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잔금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또한 최대 2028년 2월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유예 조치 종료 이전 계약분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으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로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완료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해당 지역이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인 이날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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