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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 ‘연습용 수류탄’ 소지…警,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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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6.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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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남성 입건 전 조사
'개표소 봉쇄 시위' 26일 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 26일 째인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과 시위문구가 적인 피켓과 태극기가 붙혀져 있다. /박성일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연습용 수류탄과 관련 소지자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연습용 수류탄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을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군 복무 중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습득한 뒤 이를 가방에 따로 보관한 채 지난 4월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자원봉사자로 개표소 봉쇄 시위에 합류한 A씨는 가져온 가방에 연습용 수류탄이 그대로 들어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별 생각없이 꺼내어 장난치다 분실했고, 다른 자원봉사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6시 40분께 A씨가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관서로 임의동행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혐의자의 연습용 수류탄 습득 및 소지 행위가 총포화약법위반에 해당되는지 법리검토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 시위 참가자를 변호하는 '재선거 항쟁 법률지원단' 측은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률지원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입건 건수를 발표해 마치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 전체가 범죄 혐의를 받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 중"이라며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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