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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자금 세탁책 등 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들은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잃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지경"이라며 "돈을 찾게 도와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3000만원 규모 피해금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받은 2차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2차 세탁책을 A씨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추가 입건하고, 압수한 피해금도 추가 입건 사건의 피해품으로 재압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흩어진 사건을 종합·분석하는 등 신속한 보완수사를 펼쳤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