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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장 전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는 교육·연구와 학교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장 전 총장이 2023년 9월 교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7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00만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견책 처분 취소 소송 등 교내 구성원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2개 법무법인에 지급한 총 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